K-닭고기 제품 EU로 수 출 길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마련
K-닭고기 제품 EU로 수 출 길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마련
유럽 수출을 위해 수출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검역·검사 정보 제공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10.2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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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영국 포함)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만두, 볶음밥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검역·검사지침」을 10월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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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한 국내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역할 및 담당 업무 ▲EU의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이며, EU와 법·규정이 유사한 영국의 수출절차와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그 간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두 차례의 업계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향후 EU 식품안전규정 개정사항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가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업계의 EU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욱 다양한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인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업계 세계시장 진출의 GPS*로서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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