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이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이 탄력을 받게되었다.
문화부에 따르면,이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범 정부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모바일콘텐츠, 가상현실 등 융합콘텐츠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한편,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문화부, 기재부, 교과부 등 콘텐츠 관련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범 부처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 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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