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불평등·국가 책임’도 못 쓰는 인권교육… 안창호 위원장, 인권교육 보고서에 직접 개입
차별·불평등·국가 책임’도 못 쓰는 인권교육… 안창호 위원장, 인권교육 보고서에 직접 개입
안창호 위원장, 인권교육 핵심 개념 41건 삭제 지시… 연구진“사실상 검열”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25.03.31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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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신호근 기자]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진행된 『재난과 인권에 관한 인권교육 교재 개발』 연구가, 과업 완료일인 11월 29일 이후 넉 달 가까이 지연된 끝에 최근 원안 그대로 발간되어 인권위 누리집에 게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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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기존 재난안전교육의 틀을 넘어 재난을 사회적·구조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중심에 둔 인권 기반 교육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간행물로서는 이례적으로, 해당 보고서 표지에는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지금까지 다른 간행물에서는 통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입장 차이’를 공식적으로 표지에 명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인권교육센터 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월 16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총 41건에 이르는 수정 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했다.

수정 요청의 대부분은 ‘차별(차별금지법 포함)’, ‘불평등’, ‘국가 책임’, ‘권력’ 등 핵심 용어의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용어들은 ▴인권학계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의견서나 발행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며, ▴재난과 인권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고, ▴현실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언어입니다.

이를 어떻게 선택하고 해석할지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의견은 사실상의 ‘검열’이며, 연구진은 이를 일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연구진은 수정 요구를 거부했고, 『재난, 인간의 존엄을 묻는 시간』은 2025년 3월, 원안 그대로 인권위 누리집에 전면 게시되었다.

이번 사안은 최근 논란이 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금지의 이해’ 폐기 건과도 맞닿아 있다. 2025년 인권위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목이 유일하게 폐기되었다.

여기에 더해,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 글을 간부 심의회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신고·검열 시스템’을 공식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던 내부망에 ‘검열 루트’가 생긴 셈이다.

이에 신장식의원은 “:이처럼 인권교육 보고서 개입, 차별금지 콘텐츠 폐기, 내부 게시판 통제 시스템 구축까지 잇따른 조치는, 현 인권위원장이 공적 인권기구를 개인의 이념에 따라 정치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비판했다. 또한“국제사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인권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하며, 인권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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