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이용 가능 분야에 영화가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이 배제된 것은 청년들의 문화 소비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23세(2002~2005년생)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최대 3년의 연령 가산이 적용되어 사실상 만 26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대해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군 복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남성 청년들의 형평성을 일정 부분 보완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이용 가능 문화 분야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발레, 국악 등으로 한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서울시 문화본부는 영화, 대중음악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관람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활성화된 편이라 청년문화패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가 57%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중음악·연예(14.6%), 뮤지컬(6.4%), 연극(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며 “그런데도 청년문화패스 이용 대상에서 영화와 대중음악 공연이 빠져 있다는 점은 정책 소비자인 청년의 문화 소비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실제로 서울시 문화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청년문화패스를 통해 20만원 전액을 사용한 청년은 전체의 20%에 불과했고, 2023년에는 이보다 낮은 16%에 그쳤다”며 “이는 이용 가능한 장르가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거나 선호도가 낮다는 현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화는 뮤지컬이나 무용 등 장르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청년들이 한도 내에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효용성 모두에서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에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소극장도 많아 기초예술의 육성 차원에서도 영화 분야를 문화패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들의 문화 소비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화 역시도 청년문화패스 이용 가능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문화본부에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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