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남부경찰서(서장 최진태) 교통과는 지난 3월 31일(월) 20시부터 22시까지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륜차 등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단속으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이륜차 불법개조 등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여 음주 교통사고 예방과 이륜차 소음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시청·다산동행정복지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안전기준위반 등) 11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정지·취소) 2건 등 총 차량 10대에 13건을 적발했다.
또한,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및 고령보행자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홍승찬 교통과장은 “도로 위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