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문체위 통과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문체위 통과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25.03.12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신호근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5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승수 의원ⓒ대한뉴스
김승수 의원ⓒ대한뉴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확산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2012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2014년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비하여 개정 및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추진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