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발의
박희승 의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발의
소액금융자산에 대한 ‘포괄적 예금 압류’ 관행 여전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25.01.2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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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신호근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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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는 상황이다.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희승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한다.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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