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 가족접견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라고 결정하였다.
공수처의 가족간의 대화와 서신 교환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법의 잣대를 넘어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결속은 국가의 권력 행사 앞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공수처가 이러한 조치가 가지는 부당함을 인지하고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의 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막는 것은 단순한 수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행위인 것.
이인선 의원은 "공수처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적 절차를 넘어 인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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