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3일(월)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의 2025년 새해 첫 법안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당시 평택 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씩 지키겠다는 의지로 마련됐다.
평택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그간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는 평택시와 평택 시민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마땅히 지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택시가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해 지정학적 이점이 뚜렷하고,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평택항, 인천항 등 수도권 항만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했다.
이에 평택에 부산, 목포에 이어 3대 국립 해양대학교를 설치해 수도권에도 해양 거점 국립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택항이 전국 자동차 수출입 14년 연속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연평균 증가율 1위, 해상 특송 전국 1위 항만인 만큼, 물류·금융·치안 등 차별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양경찰청장에게 국정감사·현안 질의 등을 통해 중부권 해역에서의 치안·안전 강화 필요성과 평택 해경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해양경찰 등 해상 치안 관련 시설도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향후 이 의원은 상반기 내 국회 입법조사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 뒤,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립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 근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병진 의원은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은 평택이 한반도 평화와 물류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빅스텝(Big-step)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 가능한 평택의 발전과 평택의 미래를 위해 젊고 실력 있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기필코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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