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영업정지 처분…吳시장 대권 욕심에 약속대련이었나?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영업정지 처분…吳시장 대권 욕심에 약속대련이었나?
박 의원, “애도기간 핑계로 발표한 강경처분은, 사실상 여론 무마용 약속대련”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5.01.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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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시가 최근 현대해양레져(주)에 내린 ‘한강유람선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가 강경하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경처분이 아니라 약속대련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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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일(29일) 현대해양레져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꽃쇼를 강행했다”며 “서울시계 내 6개월간 유람선 영업정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열흘 만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월 10일 이후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처분의 실제 내막은 이렇다.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선착장이 있는 인천시가 발급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인천시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행정처분’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해 사실상 눈속임을 한 셈이다. 서울시가 실제로 졸속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처분 기간 6개월도 근거가 없다. 유·도선법 제9조제1항은 유·도선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권한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정 한도의 2배인 6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역시 매우 부적절하고 규정을 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모두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협력사업은 ‘한강페스티벌’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페스티벌은 5월 이후에나 시작되는 축제로 애초에 1월에는 진행될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처럼 호도했다.

게다가 서울시부터 입수한 공문 사본에 따르면 ‘협력사업 전면 중지’는 업체에 통보되지도 않았다. 6개월간 운항금지 처분만 통지했을 뿐 공식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가 애도 기간을 이유로 민간기업에 과도한 처분을 내려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알고 보니 권한도 없으면서 처분을 내리는 척 여론을 호도했다가 이제 와서 비판 여론을 핑계로 슬쩍 감경해 주는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욕심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이 해프닝이 수습 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여의도선착장, 서울항 등 각종 한강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강유람선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깊은 유대 관계 때문”이라고 꼬집고 “결국 약속대련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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