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현물출자에 의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이후로 과세 이연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2.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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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월 24일(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되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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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주식 제도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3년 11월에 도입됐다.

기존 세법은 창업주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보통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했다.

창업주는 보통주를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뿐이므로 경제적 상황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 이연하는 내용의 과세 특례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인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 경제 상황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양도소득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25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5년 1월 13일(월) 15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세 특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심이 있는 벤처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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