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식약처,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일반적으로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2.27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이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시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 제품에 가열조리용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조리도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급식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해 직·간접적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노로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환경이나 활동 공간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