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연구단체‘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발표 및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의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한 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규제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건설업계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은‘스마트 건설기술’및‘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계획 수립·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건설사업, 관련 인력 현황,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및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실적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의 시책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에 대한 예산 지원,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추진 소요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석준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가 세계 건설산업의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등의 미비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면,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업그레이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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