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사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새로 취임한 황보연 사장의 책임 경영과 맞물려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장의 인가 절차에 추가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이 정관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이미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의 법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사는 시의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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