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의 총선 공약 반영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철현 의원의 총선 공약 반영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 의원, “어르신께 따뜻한 식사제공은 최소한 국가의무...어르신 복지향상 위해 더 노력할 것”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24.1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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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신호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주철현 국회의원ⓒ대한뉴스
주철현 국회의원ⓒ대한뉴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에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총 68,65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로만 제한돼 올해 지원 예산이 800억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부식 구입비 지원을 추가한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지난 달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 특활비에는 산타보다 관대하고, 어르신복지에는 스크루지 영감보다 인색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드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신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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