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안내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안내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대상 제도 절차 및 적용 사례 등 안내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10.1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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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를 10월 29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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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사용 제도 절차 설명 및 실제 적용 사례 소개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며, 참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포스터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이용하여 사전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치료목적사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담처(02-714-5522), 홈페이지(www.kord.or.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환자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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