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시 SH공사(51%)와 민간 이크루즈(49%)의 합작회사인 ㈜한강버스가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사업’에 선정되어(리버버스 1~4호, 4척) 해수부에 제출한 나라장터계약서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체결한 편법·위법 계약서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강 리버버스 선박 4척의 나라장터 계약서가 공고기관인 ㈜한강버스와 입찰참가업체가 미리 말을 맞추고, 입찰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SH공사 합작회사인 ㈜한강버스는 지난해 12월‘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사업’에 리버버스 1~4호, 4척이 선정되어 나라장터를 통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선박 보조금 5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한강버스는 지난 9월 3일과 10일 ‘150톤급 하이브리드 2척, 6척 건조 입찰공고’를 하였고, A중공업과 B중공업이 각각 단독입찰하여, 9월 5일 A중공업 2척 최종낙찰, 9월 12일 B중공업 6척 최종낙찰 되었다.
하지만 A중공업과 B중공업은 ㈜한강버스가 공고문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B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설립된 신생업체로서 실적증명서(사업수행 실적)가 없어 참가자격조차 없는 업체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실 보좌진이 입찰참가업체와 통화한 결과 ㈜한강버스측에서 형식적인 계약이니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담당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본 계약 건은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일치하는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서 나라장터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이라 조달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계약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원택의원은 “서울시 SH공사의 합작회사가 입찰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는 SH공사 합작회사가 조달청 국가시스템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서울시는 모든 입찰에, 입찰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궁금하다”면서, “해수부는 나라장터계약서의 위법성을 따져, 리버버스 1~4호의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의원실에서 조달청 기획담당관실에 문의한 결과, “입찰서류 누락 시 무응찰로 판단하여 재공고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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