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시공 중인 건축물의 무리한 구조변경에 따른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시공 중인 건축물의 무리한 구조변경에 따른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시공 중 건축물의 기초 형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 통해 구조안전 입증 의무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24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현재 시공이 진행 중인 건축물의 무리한 구조변경에 따른 붕괴사고의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국회의원 ⓒ대한뉴스
홍기원 국회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24일, 시공중인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신고 이후 발생하는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초형식의 경우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사실상 개보수가 불가능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발생한 고양시 상가건물 지하 기둥 파손사고의 경우 시공 중 건물 기초 형식을 변경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고의 경우 착공 당시에는 단단한 암반까지 고정하는 기둥 형태의 기초 형식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시공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얕은 형식으로 변경하며 지반침하가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신고 시에도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초형식의 경우 시공 중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변경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안전확인이 필요한 구체적 유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홍기원 의원은 “건축물 기초는 준공 후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부실시공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