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3호, 통권 제251호) 발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23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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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3일(화)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3호, 통권 제251호)를 발간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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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와 코로나19 이후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외국인 미숙련 기능인력의 규모를 16만 5천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숙련 기능인력은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의 단기순환형이 아닌 장기거주형 기능인력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의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기능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2024년 6월 21일 현행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를 수정한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능실습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공포하였으며, 2027년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개정 「기능실습법」은 법률명을 「육성취업법」(일본명: 육성취로법(育成就労法))으로 변경하여 육성취업제도의 운영방침과 육성취업계획 인정제도의 신설, 본인 의향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인정, 신규 감리단체와 육성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산업연수생제도에 해당하는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근로자의 기능 및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육성취업제도의 신설과 특정기능제도와의 연계, 영주허가 취소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외국기능인력의 확보를 위한 단계적 기능인력 육성제도는 우리나라 고용허가제 및 장기거주형 육성정책과 유사해 보이지만, 대상의 규모나 업종, 숙련 기능인력의 요건과 사업장 변경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고,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입법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향후 외국인 기능인력과 관련된 지원 입법 마련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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