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각계 전문가와 논의
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각계 전문가와 논의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양대학교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19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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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소장 최진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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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 법제, 그리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책 과제, 법제도적 쟁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행사를 주최한 세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제 및 제안’,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최근 논점’, 제3주제(법제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모춘흥 교수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발굴 체계 등 현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체계 및 지원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짚어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제2주제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통일법제팀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국 출생 자녀 지원, 교육 지원 및 취업 지원, 지역사회 내 정착 등에 관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제처에서 맡은 제3주제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구진 박사가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법률 지원과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홍용표 한양대학교 교수(전 통일부 장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논의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완규 처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법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논의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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