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AI 알고리즘, 학습데이터 등에 대한 경쟁법 쟁점 논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6.21 22: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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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1일 오후 1시 반 부산광역시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신영수)와 함께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와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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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AI 기술은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목받으면서도,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상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과 향후 경쟁법 집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에서 경쟁법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개최하는 오늘 학술대회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➊「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임 용 서울대 교수), ➋「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최승재 세종대 교수), ➌「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김병필 KAIST 교수)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 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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