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위기가구 발견‧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 지급
도봉구, 위기가구 발견‧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 지급
위기가구 신고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등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6.1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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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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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0일부터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의 포상금을 높이고 지급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렸으며, 지급 범위 또한 긴급복지대상자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추가했다.

구는 이번 포상제도 확대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에 대한 이웃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총 48건이며 이 중 11건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으로 따지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을 발견하면 위기가구 주소지(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도봉복지로(https://welfare.dobong.go.kr), 도봉 위기가구 발굴 플랫폼,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으로도 가능하다.

이후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대상자, 서울형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이며, 연 최대 금액은 30만원이다. 단,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가구에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위기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후에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민간복지거점기관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아직도 지역 내 곳곳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시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봉구 지역복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09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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