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 농공단지가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476개 농공단지 중 62.2%인 298개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농공단지로 확인됐다.
1980년대부터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에는 2023년 2분기 기준 8,130개 기업이 입주해 14만 4,170명을 고용하고, 올해에만 27조 7,790억 원을 생산해 45억 2,119만 달러(약 6조 1,172억 원)를 수출하는 등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최근 농공단지의 주요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휴·폐업 공장이 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내 노후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노후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 기반시설 정비(36%)와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30.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공장 리모델링 지원(37.1%)이나 인프라 정비(25.3%), 스마트공장 보급(12.9%)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농공단지 관련 사업을 확인한 결과,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은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 단 1개밖에 없었고, 해당 사업도 충남 공주 검상 농공단지, 경북 영천 도남 농공단지, 전북 김제 서홍 농공단지(2개), 전북 군산 서수 농공단지, 전남 나주 동수·오량 농공단지 등 6개 지역에서만 추진되어 효과가 미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은 ▲스마트 주차장과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기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농공단지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으로 사업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과 디지털 전환 촉진,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을 통한 창업공간과 청년 기숙사 조성, ▲지역대학과의 산학 R&D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다른 산업단지와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전북연구원의 양원탁·정미선 연구원은 2020년 한국경제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노후 농공단지 실태와 대응방향’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농공단지는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농공단지 내 노후화 된 도로나 인도, 생산시설,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노후 농공단지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처럼 농공단지 내 청년들을 위한 주거·창업·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인근 거점 산업단지와 각종 연구시설,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후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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