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최근 20대 여성 세입자 집을 몰래 ‘38차례’나 들락날락 거리며, 몰카까지 찍은 건물주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가 꾸준히 기승을 부리며,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도 높아졌다. 하지만 처벌 정도는 그 죄질의 중함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며,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11%(741명)가 6,533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다. 올해도 7월까지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지난해 213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몰카 피해 장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몰카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됨에 따라 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지난해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고,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으며,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이 검찰에 송치조차 하지 않은 사건 역시 2018년 18%에서 2019년 21%, 2020년 23%, 2021년 22%, 2022년 26%로 5년간 8%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매년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는 반면,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불법촬영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의 단속과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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