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조치 5년 만에 3배 증가, 신변보호 중 위협·재신고 사건도 약 8배 증가
경찰 신변보호 조치 5년 만에 3배 증가, 신변보호 중 위협·재신고 사건도 약 8배 증가
서울경찰청 1인당 135건으로 최다, 인력은 여전히 부족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9.1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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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변 보호를 받던 안전조치 대상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다시 신고하는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봉민 의원 ⓒ대한뉴스
전봉민 의원 ⓒ대한뉴스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가 2018년 9,442건에서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 2021년 24,8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9,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5,663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 역시 신변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 역시 2021년 1,428건에서 지난해 7,09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안전조치 대상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신고하는 사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신고 사건 수가 2018년 9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 2022년 7,861건으로 5년 만에 약 8배나 증가했으며, 재신고로 형사입건되는 사건 역시 2018년 169건에서 지난해 1,190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형사입건된 1,190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15.5%(185건)에 그쳐 대부분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및 재신고 사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은 총 328명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89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1인당 135건, 부산경찰청 132건, 대구경찰청 112건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강원경찰청은 전담 경찰관 1명당 46.5건, 전남경찰청은 51.5건을 담당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 시도경찰청별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발굴·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의 위원회 중 대구와 강원을 제외한 16개는 설치 이후 5~6년 동안 개최 횟수가 모두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중요 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제주는 설치 이후 단 2번의 개최가 전부였으며, 경북의 경우 ′17. 9월 이후, 대전 경찰청 역시 ′18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높은 피해자 신변보호 수요에 비해 경찰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제도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라며,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 인력 확충은 물론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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