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 차원에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전략 작물의 재배를 장려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균 의원은 “작년 말 정부의 시장격리 실패로 쌀값은 폭락했고 최대 생산지인 전남지역 농업인의 피해는 막대했다”며,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에 그쳐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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