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하천 환경과 농가 보호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계속되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공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폐수의 60%는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질오염물질’에는 염분이 포함되지 않아 정화와 폐수 배출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
특히 폐수배출시설 인근 농가의 경우 식료품 공장 등 염분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염분을 포함한 폐수를 방류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농사를 망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담수에 무분별하게 방류되는 염분으로 인한 생태파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하천 수생태계의 경우 염분의 영향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가뭄 등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방류되는 폐수의 염분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염분을 환경부 관리 대상인 ‘수질오염물질’에 포함하고 환경부로 하여금 정화와 배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만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제도의 미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천 생태파괴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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