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이 국회의원 17 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더불어 7 일 정부가 발표한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 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찬대 최고위원 ,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 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한다 .
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 기신도시 평촌지역 MP 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 계획도시특별법 ( 안 )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 ” 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 패널 토론자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선다 .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 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 ” 라고 밝힌 뒤 “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1 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100 만 ㎥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들은 지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합별 개별 정비 방식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특별법 ’ 이 필요한 것 ” 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
나아가 “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 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승인권한 , 특별정비구역 특례 , 총괄사업관리자 , 공공기여 및 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상향 문제 등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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