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해경 직무에 소방업무 포함시켜야!
윤재갑 의원, 해경 직무에 소방업무 포함시켜야!
선박 화재, 구조구난, 응급후송 등 해양에서의 소방업무,실질적으로 해경이 담당하고 있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0.2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3일(목) 진행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서주민에겐 해경이 경찰관이자, 소방관이고, 구급대원이다”라고 말하며, “「정부조직법」상 해경의 소관업무에 해양에서의 소방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대한뉴스
윤재갑 의원 ⓒ대한뉴스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유인도서 464개(40.5만 가구) 중 72%인 332개(30만 가구)의 도서에는 병·의원이 없고 육상과 연결되지 않은 완전한 의료사각지대이다.

응급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선 육상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하나, 육상과 연결되지 않아 응급후송 수단이 헬기 또는 선박으로 한정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해경은 함정, 순찰정 등을 이용하여 지난 3년간 2,883명의 도서 지역 주민을 육상으로 응급 후송하였는데, 이는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응급후송을 위해 배치된 닥터헬기의 도서지역 응급 후송실적 928건의 3배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양에서의 화재, 구조·구난은 해경이 도맡아 책임지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해경은 사실상 해양에서의 경찰이자 소방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상 소방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한정된 인원이 해상경계, 구급·구조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하며, “해경이 해양에서의 소방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