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3일(목) 진행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서주민에겐 해경이 경찰관이자, 소방관이고, 구급대원이다”라고 말하며, “「정부조직법」상 해경의 소관업무에 해양에서의 소방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유인도서 464개(40.5만 가구) 중 72%인 332개(30만 가구)의 도서에는 병·의원이 없고 육상과 연결되지 않은 완전한 의료사각지대이다.
응급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선 육상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하나, 육상과 연결되지 않아 응급후송 수단이 헬기 또는 선박으로 한정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해경은 함정, 순찰정 등을 이용하여 지난 3년간 2,883명의 도서 지역 주민을 육상으로 응급 후송하였는데, 이는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응급후송을 위해 배치된 닥터헬기의 도서지역 응급 후송실적 928건의 3배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양에서의 화재, 구조·구난은 해경이 도맡아 책임지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해경은 사실상 해양에서의 경찰이자 소방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상 소방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한정된 인원이 해상경계, 구급·구조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하며, “해경이 해양에서의 소방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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