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리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리츠신고상담센터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리츠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츠신고상담센터 신설 이후 지금까지 불법 리츠 관련 신고가 고작 4건으로 나타나는 등 리츠신고상담센터가 실효성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리츠시장의 자산규모는 2018년 43조 원에서 2019년 51조 원, 2020년 61조 원, 2021년 76조 원에서 2022년(7월 기준) 80조 원으로 5년 간 리츠시장은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리츠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개발회사의 리츠 악용 사기가 발생하면서 242억 원의 피해금이 발생하는 등 커져가는 리츠시장 규모에 따른 사기피해 우려도 갈수록 큰 상황이다.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1년도 안 돼 상장이 폐지된 리츠도 있었고 허위 대출 후 1,000억 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한 리츠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리츠 소비자보호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리츠신고상담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리츠신고상담센터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받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 등이다.
그런데, 불법 리츠 관련 리츠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신고된 신고 건수는 동 사업이 시작된 2020년 2분기 4건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츠신고상담센터 신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거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현장검사 또는 특별검사 대상에 반영, 감독·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리츠신고상담센터를 통한 신고 건수가 없다시피 하면서 피해금액이 발생한 부실·불법 리츠를 적발한 사례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리츠 피해 규모나 피해 유형 등의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문제를 예방했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신고상담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니터링 대부분은 조치 불요한 경미한 사례에만 그치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리츠시장에서 리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설한 리츠신고상담센터 활용 자체가 낮아 문제를 예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리츠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불법 피해 사례도 계속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츠신고상담센터가 활용성 떨어지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리츠 불법행위의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 모니터링보다, 피해자들이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불법 리츠 피해 규모와 피해 유형 등 관련 통계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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