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1985년 동아일보사 입사 당시 부정취업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동용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수습기자 응시자격 기준은 학력, 나이, 병역 총 세 가지였으나, 지원 당시 1957년생 병역미필이었던 이 후보자는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역필(兵役畢)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군대에서의 복무를 마침’을 뜻하는데,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응시한 1985년 10월은 ‘병역미필’로 보안사에서 군 복무중이었다.
또한 공고를 보면 85년 동아일보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교부 접수는 1985년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세종로 본사 총무부에서 이루어졌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았다. 만약 이 후보자가 군인 신분으로 접수부터 1차필기시험(85.10.20)과 2차시험(85.10.27)까지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해당 기간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을 통해 이 후보자의 휴가 기록을 확인해보니, 후보자의 마지막 휴가일은 85년 8월 8일이었고, 10월에는 휴가를 나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후보자 제대일은 85.12.12인데 동아일보 입사일은 85.12.1로, 군 복무기간과 겹쳐 「군인복무기본법」제30조 위반
국방부, “일반 사병이 군 복무 중 취직(영리업무) 못 해”자료 제출 답변
이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 1일이고, 병적증명서의 전역일자는 1985년 12월 12일로 군 복무기간과 취업 기간이 겹친다. 다시 말해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것인데,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동용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일반 사병은 만기전역일 전에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며, 영리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제출했다.
또한 후보자의 건강보험직장가입일도 85년 12월 1일로 입사일과 동일해, 만약 입사만 하고 실제 출근은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이동관 후보자는 애초에 응시 자격을 위반하며 언론사 기자시험에 지원하고, 휴가도 나가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기업(동아일보사)에 취업한 것이다.
서동용의원은 “이 후보자의 동아일보 입사 지원부터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을 사실대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합격한 것인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당시 입사지원서와 함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안사의 영향력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나이와 병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부정합격이며, 반대로 나이와 병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응시자격 미달임에도 합격한 것이니 어느 쪽이든 취업 비리를 벗어날 수 없다.
한편 서동용의원은 이동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8월 9일 국회 교육위에서 과방위로 사보임했으며,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시도를 비롯해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자녀 재산증식 및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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