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확대
자경농지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확대
  • 대한뉴스
  • 승인 2008.0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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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자기 소유의 땅을 직접 농사짓는 농민)이 거주지와 접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앞으로는 20㎞ 이내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중과 제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자경농민이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라도 그 농지 소재지와 농민 주소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인 경우에만 8년 자경농지 및 농지 대토 감면, 비사업용 중과 제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해석,관련 제도개선을 재정경제부에 권고했다. 이에재정경제부가 받아들여 현재 입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여건 및 교통 발달로 연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음에도 관련 규정은 바뀌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다는 것.

이번 개정의 잣대 모델은 동두천 시와 고양시였다.

고충위에 따르면, 현재 규정대로 하면 동두천시에 사는 농민이 10㎞ 내외에 있긴 하지만 동두천시와 연접하지 않은 파주시의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반면, 고양시 농민이 40㎞내외에 소재하는 파주시 북단에 있는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파주시가 고양시와 연접해있기 때문에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등은 받을 수 있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서기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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