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자 피해액 9억여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해 처리될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입주자 모집 당시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분양보증사는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지 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해당 민원 관련자 170명이 모두 9억 73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북 경산시의 권모양(17세.민원제기당시 중3년)이 경산시 와촌면의 와촌짜임 아파트의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환급요구건'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시키지 않았더라도 분양보증사는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했다.
즉, 고충위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해 '계약금 환급' 시정권고를 했다는 것.
이에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계약금 환급을 해야 한다.
국제부 이명근 전문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