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33시간 이상 구금한 경찰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고충위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도 경찰은 지체없이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영장 신청을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즉시 석방해야한다는 것.
그러나고충위는 아무런 조치없이 33시간 이상 구금한 울산 모 경찰서 B경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경찰에 시정권고했다.
고충위에 따르면,민원인 A씨는 지난 해 12월 26일 저녁 11시 50분경 울산 삼산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30만원 상당의 광고물을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피의자를 인계받은 B경사는 술에 취한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후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조사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퇴근했다. 이 결과 A씨는결국 33시간이 지난 12월 28일 아침 9시 30분까지 유치장에 구금 당했다.
고충위 조사에서 B경사는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즉시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A씨가 술에 너무 취해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유치장에 입감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조사하려 했지만 술에 취해 잔다고 해 조사를 못했다'고 실토했다.또 이후에는 철야근무로 인한 피곤함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퇴근한 뒤 다음 날 조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현행 형사소송법 제 200조 제5항 및 제213조의 2에 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119조의 2 제1항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명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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