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에 경찰관련 민원 늘어....
고.충.위에 경찰관련 민원 늘어....
  • 대한뉴스
  • 승인 2008.01.26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소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배해제한 후 2년간 사건을 방치한 수사관에 대해 범죄혐의를 조사.권고 했다.

고.충.위에 따르면, 이 수사관은 공용서류은닉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무유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조사해 규정대로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고.충.위에 의하면, 4년 전인 2003년 1,500만원 상당을 사기당해 경찰서에 피의자 B씨를 고소한 민원인 박모씨는 담당인 인천 모 경찰서 A경사가 2005년 3월 31일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배(지명통보)를 한 이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배를 해제했다는 것.이에따라 민원인 박 모씨는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의자로부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고충위는 해당 민원을 조사한 결과, A경사의 업무처리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고 밝혔다.

우선 피의자 B씨가 2005년 3월 기소중지된 이후 같은 해 5월 해당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A 경사는 "005년 5월 B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충위는 피의자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경사는 B씨는 조사하고 수배를 해제한 후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고충위는피의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 당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A경사가 하지 못했다면 이후 재수배를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배 해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고충위에 따르면, 민원인 박씨는 2년이나 지난 2007년 7월 피의자의 수배해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수배를 요구했지만, 그 뒤에도 A경사는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같은 해 11월 민원인이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사건을 재수사해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 고충위 관계자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석연치 않은 것이 너무 많아 경찰에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서 "고충위에 2006년 12월 경찰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민원 처리건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행정자치부(인수위) & 외교부 출입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