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음주운전법'이 대만에서 시행됐다. 대만 정부는 13일 "새로운 음주운전법이 13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며 "새 규정은 음주운전법이 가장 엄격한 일본법을 참고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가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15밀리그램을 초과하면 1만5000위안에서 9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주한국대만대표부
또 0.25밀리리터를 넘게 되면 '공공위험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2년에 20만 대만달러 벌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에서 중상을 입히게 되면 최고 징역 7년, 사망할 경우 3년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이 700밀리리터의 병맥주를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면 혈중 알콜농도 0.15밀리리터 정도가 된다.
한편 대만 경찰통계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음주 단속은 5만여건으로 1만9000건에 대해서처벌이 내려졌다. 또 사망자는 1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명이 줄었다.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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