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음주운전법 시행
대만에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음주운전법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13.06.14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음주운전법'이 대만에서 시행됐다. 대만 정부는 13일 "새로운 음주운전법이 13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며 "새 규정은 음주운전법이 가장 엄격한 일본법을 참고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주한국대만대표부
대만 정부가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15밀리그램을 초과하면 1만5000위안에서 9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또 0.25밀리리터를 넘게 되면 '공공위험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2년에 20만 대만달러 벌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에서 중상을 입히게 되면 최고 징역 7년, 사망할 경우 3년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이 700밀리리터의 병맥주를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면 혈중 알콜농도 0.15밀리리터 정도가 된다.

한편 대만 경찰통계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음주 단속은 5만여건으로 1만9000건에 대해서처벌이 내려졌다. 또 사망자는 1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명이 줄었다.


서기수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