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0일 국제 결혼한 농촌총각 8가정에 대하여 가정 당 3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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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석화 청양군수와 다문화가정 모습ⓒ청양군청 |
지원대상자는 2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35세 이상 된 농업인으로 외국여성과 결혼한 후 읍․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청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234가정으로 조례제정 이후 올해까지 총 53가정에 대하여 결혼정착금을 지원했다.
운곡면에 거주하는 김기상씨는 “베트남여성과 지난해 결혼하여 첫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군에서 정착지원금까지 지원을 해주니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은 2007년 ‘청양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6년 동안 국제결혼한 농촌총각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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