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일환으로‘WHO 국가검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WHO에 제시하였다.
국가검정이란 백신 등 생물의약품을 국가가 제조번호별로 제조사의 품질시험결과 검토와 시험을 거쳐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백신의 국제통상에 따른 세계 각국의 국가검정 눈높이를 맞추고자 개발되었으며 백신 품질에 대한 수출/수입국 책임범위 등 중요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WHO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2009년 12월 식약청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 국가검정과의 조화와, 국내제조사의 해외수출 및 국내제조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10년 6월 WHO에 제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WHO와의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혜원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