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안태준 의원,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안 의원,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인구 비율 전국 평균 2배 이상, 국토부 5차 택시총량제 도농복합 특례 계속 적용으로 광주시 택시총량 감차없이 현행 유지”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25.0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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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신호근 기자] 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태준 의원ⓒ대한뉴스
안태준 의원ⓒ대한뉴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태준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ㆍ하남지역은 사실상 제5차 택시총량제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토부에 광주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이번 5차 택시총량제에서 광주시는 대규모 택시감차에서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앞으로도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와 택시업계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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