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개정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안을 제시하라
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개정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안을 제시하라
이원택 의원, 농업 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2법) 재추진 관련 우리의 입장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5.01.1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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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1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4법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있었지만 최종 부결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법에 대해 12월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데 따른 재의결 절차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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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내란 공범 혐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자격이 있단 말인가? 국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도 국민에 의해 부정된 것이 아니던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은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 걱정없이 맘편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먹거리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다.

농업민생 4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유는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 위반과 정책 실패에 따른 농정파탄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쌀 한가마에 20만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2024년 수확기 산지쌀값은 최종 18만4,700원으로 확정되었고 정부는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사전적 수급조절로 쌀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 약속했지만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쌀값 안정에도 실패했다.

금배추, 금사과, 금대파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농식품부는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주무부처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재해 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에 피해보상은 커녕 저가 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시름에 빠진 농가의 피해만 가중시켰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농식품부 장관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망언만 쏟아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반대해 최종 부결되도록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야당과 농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농업회생 입법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채 무책임하게 반대만 일삼는 정부 여당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농업 민생 4법 재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말고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여당의 입법 대안을 신속히 제시하라. 여당이 입법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야간 충분히 협의하여 법 개정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다.

둘째, 여당이 입법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민생 4법을 재발의할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가격 및 재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재추진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제안은 새해 영농설계로 희망에 부풀어야 할 시기에, 나라를 뒤흔든 혼란으로 시름에 빠져 있는 전국 25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호소이다. 만약 이번에도 정부 여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반대만 일삼는 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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