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남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불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변호사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수사3부장검사)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 7시 19분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입구를 미니버스 등으로 봉쇄해 40여분간 대치 상황이 이어진 바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