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로 농경지 침수 피해… 집단민원 ‘조정’ 해결
고속도로 공사로 농경지 침수 피해… 집단민원 ‘조정’ 해결
마을의 기존 배수로 전구간(약 254m) 확장키로 합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1.26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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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부여군 구룡면구봉리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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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주), 부여군과 협의해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에 의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배수로 전 구간(약 254m)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충청·호남지역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도로 개설로 기존 배수로로 흐르던 물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수로암거(지하관로) 및 집수정 등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장마철에도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으로 인근 마을의 기존 배수로가 넘쳐 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도로 개설 공사로 기존 여러 갈래로 흐르던 물길이 마을 내의 배수로 한 곳으로 흐르게되어 농지가 침수되었으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배수로 일부 구간(70m)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배수유역 면적과 그에 따른 유량을 검토하여 수로암거(지하관로) 및 집수정 등 배수시설이 설계되었다며 난색을 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5월 기존 배수로 일부 구간을 확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하여, 신청인이 요구하는 구간까지만 배수로를 확장하는 경우, 이후 구간에서 폭이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주), 부여군과 함께 배수로 확장 방안을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기존 배수로 일부 구간에 대해 확장 공사(플륨관 0.8m*0.8m, 약 70m)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기존 배수로 확장 공사 완료 지점부터 배수로 종점(약 184m)까지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을 가로지르는 배수로 전 구간이 확장되어, 주민들의 침수 피해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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