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4.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366억 8,32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횡령금액은 153억 1,877만 원, 업무상 배임금액 213억 4,502만 원, 외부인의 도난·피탈로 1,943만 원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을 확인한 결과, 2019년 5,084만 원(3건), 2020년 1억 5,316만 원(5건), 2021년 67억 5,666만 원(3건), 2023년 3억 9,404만 원(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8월까지 금융사고액은 293억 2,852만 원(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업무상배임 3건, 횡령 6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으로 총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지부 충일지점에서는 부동산 매매거래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격 등이 허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신을 지원한 사건(109억 4,733만 원), △밀양시지부에서는 장기 미분양 상가를 매수한 신설법인의 대출이 불가능 하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매입자금을 신청하였는데, 명의 대여자들의 채무자 자격 적격성 및 담보가치의 부적정함을 알고도 부당여신 등을 취급한 사건(11억 225만 원), △범물지점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업자로부터 실제 매매 거래보다 상향된 매매계약서를 받아 추후 허위임을 알고서도 여신 지원한 사건(51억 194만 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부산영업부에서는 모출납 시재금 횡령 1,500만 원, △충북대학교지점에서는 카드대금 결제 등을 이유로 본인의 자출납 시재금 중 일부를 횡령 340만 원, △명동·회현역지점에서는 허위 담보물을 등록하여 부당대출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서류 일체를 스캔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종결한 사건 121억 547만 원이 횡령사건이며, 앞서 2건에 대해서는 징계해직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건은 조사 중이다.
해외지점 횡령사고도 3건 발생돼, 현지 채용 지점장의 부당대출 등으로 총 3,368만 원 사고가 있었으며, 현지 법령에 따른 처분결과 징계해직되었다.
이밖에도 지난 5월에는 원주남지점에서는 괴한에 의한 자동화기기 현금 탈취사고가 1,943만 원이 발생했다.
한편, 10월 9일자로 금융사고 공시된 140억 원대의 금융사고는 농협은행측이 부동산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내부감사 중, 제3자에 의한 사기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올해 들어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고, 타 은행과 비교해도 유독 사고가 잦다는 것만으로도 농협은행의 기강해이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드러나는 단초”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은행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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