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사퇴 관련 긴급 기자회견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사퇴 관련 긴급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사실조사에서 김 국장의 직무와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라!
  • 태은주 기자 xodmswn11@naver.com
  • 승인 2024.08.1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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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태은주 기자] 고인의 빈소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소리치던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도 않은 채 사퇴하는 무책임한 행동도 모자라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순직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순직절차를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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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은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재해(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려면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수뇌부의 압력과 강요, 직업적 양심을 져버리게 만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고인의 직속 상관이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러한 순직 요건 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정승윤 부위원장이 순직 관련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은 본인의 과오와 책임 숨기고 덮는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승윤 부위원장은 절대 故 김 국장(부이사관)의 순직 인정 절차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감찰 대상이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조국혁신당은 어제(13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왜 故 김 국장(부이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승윤 부위원장 등 국민권익위원회 수뇌부의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빠르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즉각 故 김 국장(부이사관)의 업무용 PC를 압수 수색하고 고인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고인이 사용한 업무용 PC에는 고인의 소신이 담긴 최초의 사건처리 문서 등 관련 증거가 저장되어있었을 것이고, 수뇌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저장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공수처는 가족이 이미 암호를 풀었다고 하는 고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을 받아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의 경위와 괴로움의 흔적들이 휴대폰에 저장되어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격노하면 절차와 제도에 따른 합리적, 합법적 판단을 하지 못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기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기관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는 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230만 공무원 여러분들게 호소드린다. 괴롭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달라. 불법과 비리의 공범이 되지 말고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강압과 강요의 기록을 철저히 남겨달라.

국회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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