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한다. 기존의 업무 외에도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 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과 당사자 및 가족 자조 모임 지원을 추가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소외를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계선 지능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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