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태은주 기자]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전남에서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사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최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을 도입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돌봄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아동을 돌볼 때 일정 금액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 서울, 경기도 등에서는 이미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부모와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주변 이웃까지도 돌봄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돌봄 수당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