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압적인 위원회 운영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된다.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갑)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명일(3일)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국회 회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협박하거나 모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증인, 감정인 등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등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장 등 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국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하고, 회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권한 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