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 일 ( 금 ) 오전 11 시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약속한 숙명여대 문시연 교수의 총장 선임을 환영했다 .
지난 20 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제 21 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에 문시연 교수를 선임했다 . 지난 13~14 일 진행되었던 숙명여대 제 21 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에서 ‘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파악 ’ 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득표율 차이 12.58% 로 1 등을 차지한 바 있다 . 숙명여대 이사회는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여진다 .
그동안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28 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 숙명인을 포함한 국민들은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숙명여대 대학본부 스스로가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겨왔다 .
지난 5 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문시연 교수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 .” 고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강조했다 .
이에 강경숙 의원은 “ 문시연 교수가 후보 시절 ‘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파악 ’ 을 약속한만큼 검증 결과를 조속히 숙명인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 2022 년 2 월 ,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부정 의혹이 있을 때 ,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훈령인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을 1 년 넘게 멈추었고 , 이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 일각에서는 장관이 결재하는 훈령을 이렇게 오래 개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지난해 2023 년 7 월 , 약 1 년 5 개월이 지나서야 마침내 지침이 개정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강경숙 의원은 “ 대학 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 김건희 논문표절 방지법 ’ 발의를 추진하겠다 .” 며 , “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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