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9 일 ( 수 ),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 욱일기 게양 금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 독도 · 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문진석 의원은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 ” 라고 비판하며 , “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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