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전기차·배터리에 이어 반도체·태양광·철강 및 자동차·가전 등 수요업계 영향 논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5.2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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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월24일(금)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5월16일(목)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對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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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4일(화)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 대상으로 약 180억 불 상당(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5월22일(수)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반도체는 ‘25년1월1일부터 50%, 철강은 ’24년8월1일부터 25%, 태양광 셀은 ‘24년8월1일부터 50%로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내(內)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25년5월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25년5월31일까지 대중(對中) 301조 관세가 제외된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수요기업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며 “금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美) 무역대표부(USTR)는 금번 조치 관련 6월2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질 예정으로, 산업부는 동 기간 동안 우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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